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본인의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75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꼭 신청하세요! 세액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면적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세액공제 혜택 나의 환급금 확인하기 -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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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