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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본인의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75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 꼭 신청하세요!
세액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면적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 서류
세액공제 혜택
-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 5천5백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 가능
- 2025년부터 한도 상향 ( 총 급여 기준 8,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3가지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 ( "거주지 주소"로 증명서 발급요청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에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료 금액 기재 )
③ 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 통장사본에 월세 또는 임대료 명세로 이체된 내역 확인 )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신청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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