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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 24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구직 활동 의지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나이 제한 :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전에 실업 상태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 1일 상한액 : 75,300원
- 1일 하한액 : 68,160원 (최저임금의 90%)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퇴직 전 평균 임금 300만 원,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소정급여 일수는 180일이며, 1일 지금액은 300만 원 x 60% / 30일 = 60,000원
따라서 총 실업급여는 60,000원 x 180일 = 10,800,000원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나의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누적되며,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예시)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중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체 반환 및 2배 추가 징수 되며 행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야합니다.
-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