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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류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
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 2024년 8월 16 ~ 2024년 8월 31일
사업소분 : 2024년 8월 1일 ~ 2024년 8월 31일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
✅ 납부 기한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개인분 : 최대 1만 원
사업소분 : 개인 5만 원, 법인 5만 원~20만 원
종업원분 : 급여 총액의 0.5%
주민세 납부 방법
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②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
③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금액을 이체
④ CD/ATM기를 이용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⑤ ARS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⑥ 위택스 앱이나 이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인증서를 통해 납부
주민세 납부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연체 시 대체 방법
- 연체 이자 발생 :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처분 :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 :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체단체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