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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여름, 전기세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 기간이 다르므로 호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 국민생활 보장법의 내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세대원 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

      - 한부모가정

    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를 지원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 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 가구수

    - 1인 :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

    출처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한 가구당 한 번의 신청만 가능

    - 독거노인생활관지라,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사용기간 하절기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10월부터 이듬해 5월

          - 하절기 당겨 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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