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여름, 전기세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사용 기간이 다르므로 호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 국민생활 보장법의 내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
세대원 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시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
- 한부모가정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를 지원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 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및 세대원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가구수
- 1인 :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이상 :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한 가구당 한 번의 신청만 가능
- 독거노인생활관지라,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4.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10월부터 이듬해 5월
- 하절기 당겨 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