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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및 지급액에 대한 최신 정보와 함께, 확대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종류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드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로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4. 전화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로장려금 1566-3636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소득과 재산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식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최소금액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산정하여 지급되는 부분이기에 개인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종류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에 3~4개월 이후 시점입니다. 3월 신청은 6월 지급, 5월 신청은 8~9월 지급, 9월 신청은 12월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