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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족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Ⅰ· 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치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 · 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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