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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납부기간, 납부액 및 예상수령액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수령기간, 수령조건, 인상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나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납부액 기준
기준소득월액
-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할 달 기준 소득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고소득자의 최대 보험료 납부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소득월액으로 그 이상을 벌더라도 더욱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저소득자의 최소 보험료 납부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소득월액으로 그 이하를 벌더라고 더 적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액
기준소득월액 | 납부 보험료 | |
상한액 | 6,170,000원 | 555,300원 |
하한액 | 390,000원 | 35,100원 |
국민연금 수령조건
✅ 가입 후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의 의무납입기간은 만 60세까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서 만 60세가 넘더라도 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을 늦게 가입하여 만 60세가 넘었는데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을 경우에도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위해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 만 65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한편 수령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조기 노형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은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빨리 받는 1년당 연금수령액이 6%씩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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