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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개인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월 예상수령액은 감소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예상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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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안됩니다.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중단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2. 조기수령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지사에 있습니다.)
3. 신분증, 연금 납부 내역서, 소득 증명서 등
온라인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3. 로그인 후 조회 및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1953년 ~1956년생 : 56세
1957년 ~1960년생 : 57세
1961년 ~1964년생 : 58세
1965년 ~1968년생 : 59세
1969년생 이후 :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유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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