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류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나의 세금 조회 하기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 2024년 8월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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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14:59